임대차계약갱신전 중간에 퇴거를 원하시는분은
첨부된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행사 사무실(골드타워 상가 305호)
제출하셔야합니다.
퇴거일은 퇴거신청일기준 3개월이후이어야 합니다.
퇴거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퇴거를 원할경우 3개월에 부족한 기간만큼 임대료 및 관리비가 발생합니다.